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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불 지연 방지법 하청법


정식 명칭은 하도급대금 지불 지연 방지법입니다.


원사업자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법률로 중소기업청과 함께 집행되었습니다.


1956년에 독점금지법의 보완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모사업자에 의한 수령거부, 하청사업자에 대한 하청대금 지불 지연이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규제합니다.


하청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첫째, 제조 위탁, 둘째, 수리 위탁, 셋째,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 네째, 역무 제공 위탁으로 크게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모사업자나 하청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거래기록 조사나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사업자에게는 성과물 수령거부나 하청대금의 감액, 모사업자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시키거나 이용강제, 지불연기 등 11개 항목에 이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사업자에게 위법성의 의식이 없어도, 또 설령 하청사업자의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금지사항에 저촉되면 하청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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